생각정리노트

[2015-09-09] 2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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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2강

★★★★☆★☆★☆★☆ 2015. 9. 9. 22:29
** TIP
건물면적 x 0.3 = 평수
건물면적 x 0.3 ÷ 0.8 = 분양면적 

유치권 : 점유하다

대지권 미등기 --- 감정가 포함
대지권 없음------ 감정가 미포함

대지권 : 대지지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채에 대한 토지의 대지지분. 지분 넓을수록 좋음!!


-차순위 신고: 1등이 잔금 안내면 차순위로 돌아감
토지주가 할 수 있는건 없음.
-법정지상권(민법 중) : 법으로 지정한 땅 위의 권리.

ex) 1500만원짜리 경매주택이 나왔는데 1등이 1500쓰고 2등이 1400 써서 1등이 낙찰받음. (2등은 토지 주인이었음)
2등이 1등에게 집 팔라고함. 1등이 낙찰 포기하겠다고 하자, 2등이 1등에게 700만원 보내줌. 앉아서 700만원 번 경우



▶감정평가금액 믿지마라
- 감정평가액      ≠      시장가격
(토지평가사+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말을 합쳐서 감안해서 이해해야 함!!

▶감정시점 중요(언제 감정했느냐)
집값상승기일 경우, 감정가 100% 넘어서 낙찰받는 경우 다수(요즘)
2013, 2014년 감정했을 경우. 현재 그 가격 웃도는 가격에서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시세 조사 충분히 해야 함.

▶전세가 짝수해에 더오른다?? 요즘에는 안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마다 갱신되어서 예전에 짝수해에 더 올랐음.
요즘엔 건설사가 계속 공급하므로 그 의미가 희석됨.

▶부동산의 특징
1. 부증성(수요가 올라가도 공급증가할수 없음
2. 위치의 고정성 : CBD(업무중심지 central business district) 요즘으로 치면 강남!!

▶포트폴리오
1. 아파트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 역세권*소형 피하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 
2. 오피스텔 : 강남의 경우 좋음, 근데 가격대비 가치 낮음.

3. 상가 : 항상 가격대비 가치를 생각하라.  가치/가격일 때, 1층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치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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