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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리노트
[2015-09-09] 2강
** TIP건물면적 x 0.3 = 평수건물면적 x 0.3 ÷ 0.8 = 분양면적 유치권 : 점유하다 대지권 미등기 --- 감정가 포함대지권 없음------ 감정가 미포함 대지권 : 대지지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채에 대한 토지의 대지지분. 지분 넓을수록 좋음!! -차순위 신고: 1등이 잔금 안내면 차순위로 돌아감토지주가 할 수 있는건 없음.-법정지상권(민법 중) : 법으로 지정한 땅 위의 권리. ex) 1500만원짜리 경매주택이 나왔는데 1등이 1500쓰고 2등이 1400 써서 1등이 낙찰받음. (2등은 토지 주인이었음)2등이 1등에게 집 팔라고함. 1등이 낙찰 포기하겠다고 하자, 2등이 1등에게 700만원 보내줌. 앉아서 700만원 번 경우 ▶감정평가금액 믿지마라- 감정평가액 ≠ 시장가격(토지평가사..
네비게이션/강의듣고 기록
2015. 9. 9.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