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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4/10-4/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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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4/10-4/12)

★★★★☆★☆★☆★☆ 2016. 4.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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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경매로 낙찰받는 것만큼 저렴한 급매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급매를 잘 잡는 사람은 경매하는 사람이다. 일반 사람은 가격이 싸도 싼지 모르고, 지나치게 싸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도망가기도 한다. 잊지마라! 경매는 집을 싸게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59

배당신청: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법원등기우편을 통해 배당신청을 하라고 공지를 해준다. 경매금액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세입자로 이러한 우편물을 받는데, 배당신청기간이 정해져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권리가 생긴다.

 

67

나는 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지역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 입찰가격을 정한다. 또한 수익률을 최소한 20% 이상 잡기 때문에 그 미만이 되게 가격을 높여 쓰지 않는다. 만약 내가 사려는 집을 누군가 10%의 수익률로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

 

88 온나라 www.onnara.go.kr

91 초보자라면 물건 검색용으로 무료 정보를 이용하다가 필요할 때 유료 정보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99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중 20명만 실제로 낙찰을 시도하고, 그 중 2명만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 수익이 크지 않은 물건이면 어떤가. 영원히 초보자로 쉬운물건만 다루면 어떤가. 당신이 경매를 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1년에 하나씩만 낙찰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113

임대가는 매매가의 60% 이상인 곳에서, 낙찰가는 매매가보다 20% 정도 싸게 받으면 되는구나.’

이제 감 잡았어. 어떻게 집을 낙찰받아야 돈이 될지 감이 잡힌다.

 

137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정보는 늦다.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에 들러 놀다 오자.

다른 지역을 잘 모른다면 우리 동네부터 조사해본다. 부동산에 들러서 요새 매매가 잘되는지, 가격은 오름세인지 아닌지, 전세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물어보자.

부동산 문을 여는것도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해보면 곧 익숙해진다. 우리 동네가 익숙해지면 옆동네, 친구네 동네, 직장 근처, 친척집 동네로 범위를 넓힌다.

자주 보고, 자주 접해봐야 눈이 트이고 방법이 보인다. 부지런한 발품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145

내가 말하는 인테리어는 큰 돈을 들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집을 만드는 것이다. 처음 내 집을 낙찰받았을 때 집이 너무나 예뻣다. 그래서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싶어졌다. 집이란 그래야 한다. 내가 살고 싶어야 남도 살고 싶다. 남도 살고 싶은 집이 좋은 가격을 받는다. 작은 손길이 집의 가치를 높인다.

인테리어는 논이다.

 

171

이삿짐센터 역경매

구매자가 먼저 원하는 서비스와 조건을 제시하면, 다수의 판매자들이 가격 경쟁을 해서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포털에서 이삿짐센터 역경매로 검색을 하면 사이트들이 나온다. 이사 날짜, 짐의 종류와 크기, 현재 위치와 이사할 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각각의 이삿짐업체들이 가격을 제시한다.

 

194

대표적인 투자 커뮤니티

텐인텐 카페 http://cafe.daum.net/10in10

야생화 카페 http://cafe.daum.net/ActualAuction

조재팔 카페 http://cafe.daum.net/jae8

 

192

보험회사 약관대출

가입한지 오래된 연금과 종신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만 쓰고 바로 상환한다. 보험대출은 신용도에 영향이 없으면서 언제라도 꺼내쓸 수 있는 나의 보쌈주머니이다.

 

193 집을 내놓는 시기

지금 전세에 살 경우- 집을 낙찰받고 명도가 어느 정도 확실해진 후에 내놓아야 함(전세는 빨리 나가고, 명도는 시간 걸리기 때문)

현재 내집에 살 경우-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름. (불황기: 집 먼저 팔고 낙찰받음 // 호황기:이사갈집 낙찰받고 집 팔아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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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집을 살 때 대출이 있다는 표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저당권   :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의 표시. 근저당권은 장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등기하고, 저당권은 담보금액만 등기한다는 차이가 있다.

()압류 : 빚쟁이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에서 강제로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

대항력   :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과 확정일자가 안 된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음.

가처분등기: 집을 판 사람들이 다시 찰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등기

임차권   : 임대체계약에 의해 집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접입과 확정일자로 생김. 임차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전세권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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