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노트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8/11,12,15) 본문
48 각종 소명시효 기간
기간 |
대상 |
세부 사항 |
2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
저당권, 전세권 등(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
10년 |
일반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것도 포함 |
5년 |
상사채권 |
상법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
3년 |
임금, 퇴직금, 부양료 도급, 공사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포함 |
1년 |
여관 숙박료 음식값, 입장료 연예인, 노역인 임금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1년 |
71 소장관할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제일 무방하다. 하지만 물품대금, 손해배상, 대여금 등은 원고의 주소지(채무이행지)에 낼 수 있고, 어음 수표사건은 지급지 등에 관할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한 후 접수하는 편이 낫다.
85 저작권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1. 자신이 부른 노래 영상은 개인적으로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돌려보는 정도로만 감상해야 한다.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2. 음판 영화 CD는 인터넷 상에 공유할 수 없고, 복제는 개인용도로만 가능. 블로그의 배경음악도 별도로 블로그용 음원을 구입해야함.
3. 기사를 퍼 나른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기사를 해당 사이트로 링크하는 형태가 안전하다.
4. 예술작품 뿐 아니라 일반인의 글, 사진, 영상이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퍼 나르는 것은 동의를 얻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111 초상권의 내용(초상권은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띈다)
-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
167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종류 |
방식 |
특징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전문(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유서 |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유효(컴퓨터, 타자기 작성은 무효) |
녹음 |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 |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증인이 확인하고 녹음 |
공정증서 |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 |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후 서명,날인 |
비밀증서 |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유언 |
문서를 봉인하여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증인 필요 |
구수증서 |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적는 방식 |
증인 중 1명이 받아적은 뒤, 낭독하여 확인한 후 서명,날인 |
178 상속의 3가지 형태(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음.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본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2.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일단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한정승인은 상속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 내에 한성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원칙이다. 신청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과거에 한정승인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겼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민법은 한정승인 신청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추가하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마련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상소ㄱ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2항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서둘러서 고인의 사망3개월 내에 가정법원을 찾는 것이 상책이다.
3. 상속포기 : 빚 상속을 거부한다.
상속재산 받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 여러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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